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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지사장 오명규) 노인장기요양센터(센터장 정해정)는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과 재정누수를 방지하기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인(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원 등) •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 신고인(기타 일반인) • 신고방법: 6하원칙에(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방문․우편․인터넷․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 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예) 방문요양․목욕 제공하지 않고 청구,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등
❍ 포상금액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당금액으로 환수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만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신고인 보호 및 성실 신고의 의무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 업무담당 직원 이외는 열람 권한 제한 및 관련 문서를 암호화,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등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
신고인의 성실 의무 • 음해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공단은 사법당국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진지사 노인장기운영센터 정해정 센터장은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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