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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이마트 에브리데이 측에 중소기업 상생협의안을 권고한다.
세종시는 24일 시청에서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 7월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도담동이마트 에브리데이 개점과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당사자 간 조정및 시 주관 자율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최하게 됐다.
양측의 진술을 듣고 이들이 제시한 상생협의안을 심의한 결과 ▲3만원이하 배달 ▲양곡을 제외한 10㎏이상 상품 판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전단행사 월 2회 미만 등의 사항들을 2년 동안 제한키로 심의 의결했다.
세종시 중소기업사업조정 심의회는 중소기업, 소비자문제 및 지역경제 전문 변호사, 교수, 기업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에 의결사항을 권고하면사업조정은 마무리되고, 피신청인 측은 사업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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