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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근거 없이 거짓 광고한 에프알엘코리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박상기 | 기사입력 2022/10/28 [10:25]

공정거래위원회,근거 없이 거짓 광고한 에프알엘코리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박상기 | 입력 : 2022/10/28 [10:25]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5천 3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항균 및 방취’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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