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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L "법인 취소 부당" 2심서 승소... 재판부, ‘법인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어.’

백정미 | 기사입력 2022/11/01 [20:09]

HWPL "법인 취소 부당" 2심서 승소... 재판부, ‘법인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어.’

백정미 | 입력 : 2022/11/01 [20:09]

 


[경인투데이뉴스=백정미 기자]  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관련단체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법인취소 처분 소송 2심에 대해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 서울고법 행정1-1(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HWPL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는데서울시의 법인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과거 서울시는 2020 4 HWPL 설립 이후 정기총회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다.

 

서울시의 입장은 HWPL '문화교류 개도국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벗어나 신천지와 종교사업을 하는 사업목적과 다른 행보를 것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하였고 HWPL 허위 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HWPL 처분에 불복해 재작년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 재판부는 HWPL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2심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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