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하여 내국세(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연초(煙草)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등 1밀리리터(ml)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煙草)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번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유도체화(誘導體化)*라는 시료 전처리(前處理)** 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이로써, 연초(煙草)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검출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합성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煙草)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앞으로 관세청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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