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되어, 전국에서 3,069건의 제안이 접수돼 19건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김준수 주무관은 “현행법 상 건축 인·허가 시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토지분할, 교환, 소유권정리 및 합병조건 이행 등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과 각종 수수료 및 세금 납부 등 많은 규제가 발생함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했다.” 라며, “「지적재조사법」의 장점에서 착안하여 토지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경계조정이 가능 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고 전했다.
일산동구 방경돈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모(21young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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