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 취소 등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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