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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문제를 일으킨 시설장은 근무중...애꿎은 상담사는 전원해고?

김지영 | 기사입력 2023/03/01 [20:12]

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문제를 일으킨 시설장은 근무중...애꿎은 상담사는 전원해고?

김지영 | 입력 : 2023/03/01 [20:12]

 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캡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던 양평군 내 가정폭력상담소시설이 직장 내 갑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상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된 가정폭력상담소 A시설장은 자신의 문제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 볼 수 있는 상담사 3명 전원을 보조금 중단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해고하는 한편 신규 상담사 채용공고를 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 20219A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의 행위로 퇴사 위협을 느낀 직원(상담사)들로부터 구제신청서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던 중 인권침해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출근부 허위 작성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불거져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수사의뢰 하고 양평군은 양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02110월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A소장의 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결정하고 해당 법인에 A소장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따라 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법인은 202112월 이사회 의결로 A소장에게 감봉 6개월의(5만원)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A소장은 이듬해(2022) 1월 스스로 자신의 호봉을 1호봉 승급(부장 10호봉)해 이사회 의결을 받아 양평군에 보조금을 신청했고, 군은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승급으로 늘어난 금액은 월 179400원으로 6개월 감봉(5만원) 징계를 받은 A소장은 징계받기 전보다 매월 129400원을 더 받게 돼 솜방망이 징계마저도 무력화되었다.

 

이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이나 제반 개별 시설지침,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징계처분 중인 사람은 승급할 수 없는 규정과 징계처분이 종료 되었어도 감봉의 경우 통상 1년 이내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하고있어 양평군 관계부서의 부실 행정이 들어나 이미 지급된 1분기 보조금 3개월분을 뒤늦게 환수 조치하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출근부 허위 작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나, 양평경찰서에서는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양평군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2021년 1차 행정처분 명령서

 

 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2021년 2차 행정처분 명령서

 

 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2022년 3차 행정처분 명령서


한편 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는 2021103202110132022627일 회계관련 및 거짓 보고로 3차례의 행정처분(개선명령)명령서를 받았지만, 시설장 교체의 처분은 간신히 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는 연간 17000여 만원의 보조금(국비50%,도비25%,군비25%)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로 법원으로부터 일정기간 상담 처분을 받은 사람이 무료로 상담을 하는 시설이지만 현재 무료였던 법원 연계 상담도 유료로 바뀌고 일반상담도 하지 않아 이용자의 혼란과 상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사건 관계자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징계를 받은 A소장이 호봉승급으로 징계를 무력화 하려던 꼼수 까지 발각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징계받게 한 상담사들을 내쫓는데 보조금 지급 중단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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