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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세 3월 연납 5.2% 할인혜택 제공

박경태 | 기사입력 2023/03/02 [10:56]

장수군, 자동차세 3월 연납 5.2% 할인혜택 제공

박경태 | 입력 : 2023/03/02 [10:56]

▲ 장수군청


[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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