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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 반드시 가열 후 섭취 당부:경인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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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 반드시 가열 후 섭취 당부

박상기 | 기사입력 2023/03/14 [10:08]

식품의약품안전처,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 반드시 가열 후 섭취 당부

박상기 | 입력 : 2023/03/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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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굴 섭취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신고사례가 증가해 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하고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굴이나 굴무침 등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542건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굴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뿐 아니라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의 오염 예방과 소독기 설치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영유아 시설에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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