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마스크 해제에 따른 주요 내용은,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하였다.
대중교통수단은,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하였다.
또한,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고 있으며,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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