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지원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여 수립한 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당수는 계절성 사업, 영세사업장으로, 최소한의 거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기숙사가 제공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은희(press123@k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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