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부산진구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또는 비주택(창고,축사)의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직접 철거·운반 처리 및 개량 지원을 하며, 2023년도에는 주택과 비주택 포함 총 113동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철거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4월 28일까지 우선 지원 후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그 외 가구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20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진구 환경위생과에 방문 신청하고, 오는 4월부터는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태(press123@ktin.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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