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구세혁] 서천군이 자동차 관련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28일 군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날 군은 관내 차량 5대와 관외(촉탁분) 4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특히,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 2대에 대해서 공매를 위해 견인했으며,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번호판 납땜과 벽면 밀착 주차 등의 얌체 차량에 대해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이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세혁(pkpyo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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