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9일 신매네거리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를 위해 교통 관련 봉사단체인 수성구 보행 지킴이, 수성구청 교통과 직원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1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녹색화살표)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즉,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횡단보도 위 보행자 교통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태(pkpyo7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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