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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30만 원 지원

박경태 기자 | 기사입력 2023/05/02 [14:45]

거창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30만 원 지원

박경태 기자 | 입력 : 2023/05/02 [14:45]

▲ 거창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거창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만 39세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농어촌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가구재산(농어촌도시 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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