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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0:45]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미선 기자 | 입력 : 2023/05/17 [10:45]

▲ 김제시청


[경인투데이뉴스=나미선 기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2년 12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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