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A씨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 벌금 800만원 2심에선 200만원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8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회계책임자 A씨는 대법원에 정치자금법 후원금 관련 위헌심판제청을 지난 3월에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기각했다.
국민의 힘 경기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은 되었지만, 본인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당협의원장 직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김선교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당시 김선교 국회위원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1억 7천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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