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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번째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자 대상 지원 중단:경인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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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번째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자 대상 지원 중단

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에 특단 조치 

곽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12:55]

서울시, 첫 번째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자 대상 지원 중단

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에 특단 조치 

곽희숙 기자 | 입력 : 2023/05/30 [12:55]

▲ 서울시청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2.1.) 이후 4월 말까지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가 접수됐다.

시는 지난 2월초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친절 행위” 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 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므로 증거채증 없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실상 처분이 어렵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지난해 기준 신고건수 대비 처분율은 약 1.1%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조치내용은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조치”와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이다.

“불친절 행위” 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행위임에도 택시 관련 법령에는 처분근거가 없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친절운행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으로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23.2.17.)한 바 있다.

서울시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불친절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되더라도 불친절 행위는 택시 내부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없이는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들어 처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불친절이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불친절 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어 입증자료 없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입증자료의 요구는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시는 이번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 또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친절 신고 누적건으로 포함되어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는 억울한 기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 누적건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시는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한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는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여 녹음 또는 촬영한 위반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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