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하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으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이다.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은,국내 투자수익을 사주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산가이다.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은,사업장을 숨기고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무신고한 디지털기업과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이다.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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