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선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차량 렌트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거나, 직접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 기부 정치자금 수령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한 금품, 명함제작비 등을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유죄(징역 1년), ②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 ③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일부 유죄, 일부 무죄(②, ③ 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2933 판결).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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