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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

박상기 | 기사입력 2023/06/05 [10:39]

대법원,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

박상기 | 입력 : 2023/06/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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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택시근로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유류비 상당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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