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오는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 세금 54만 원 인하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같은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7.1.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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