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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