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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김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6/09 [16:43]

이천시,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김지영 기자 | 입력 : 2023/06/09 [16:43]

▲ 체납차량 일제단속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이천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6월 28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고,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상습 체납 차량 및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 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각 지자체간 촉탁협약이 되어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영치를 피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A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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