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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곽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14:29]

오산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곽희숙 기자 | 입력 : 2023/07/13 [14:29]

▲ 오산시청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8만7588건, 24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완화됐으며, 재산세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통장・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 납기를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산시 홈페이지 배너, 행정 게시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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