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를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①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 유죄, ②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382 판결).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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