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상담 신청서가 공개 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지난 2019년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훈육하였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무혐의로 처분 받았지만 학부모는 40대 교사를 4년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심리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며 끝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교사노조 측은 대전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숨진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경태(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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