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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인터넷매체 발행인 첫 재판 열려!

-음주운전 공소사실 인정 반성문제출

김지영 | 기사입력 2023/09/11 [14:45]

사기·횡령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인터넷매체 발행인 첫 재판 열려!

-음주운전 공소사실 인정 반성문제출

김지영 | 입력 : 2023/09/11 [14:45]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전경 사진=김지영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A인터넷매체 발행인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양평나드리)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음주운전 혐의와 병합 11일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법관 김수정)으로 205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법정에 제출했다.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A씨 변호인(국선)은 제출된 증거자료는 모두 동의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동의 근거로 업무상횡령 혐의인 300만원 부인회사(플레이그라운드계좌 이체에 대해서는 방역관련 비용으로 이체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310여만 원 관련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씨가 명확히 해고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평나드리 관계자 취재에 의하면 피고인 A씨 해고 당시 이사회를 열었으며 피고인 A씨도 참석한 자리에서 해고를 의결했다며, 즉시 해고된 것이다. 또한 3개월 미만의 수습사원은 사전통지없이 해고가 가능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역관련 부인회사 이체(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관련은 지출서류도 없이 지출했으며, 방역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역 관련 지출 근거가 전혀 없으며, 방역 물품이나 장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10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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