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276필지가 대상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천광역시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곽희숙 기자(ktnpress@daum.net)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