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택시에서 내려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되고,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인 피고인2가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고인1을 다시 수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1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2: 무죄)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3. 11. 30. 2023도3997 판결).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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