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대전 서구는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올해 주택 슬레이트 29동, 비주택(창고, 축사) 3동 등 총 32동을 대상으로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1동당 최대지원금은 700만 원이다. 공사는 슬레이트 처리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최대 지원 금액 초과, 실측 면적에 따라 공사비 증가 시 신청자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달부터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자원순환과로 하면 된다. 서철모 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은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적극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박경태 기자(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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