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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장은희 | 기사입력 2024/04/02 [16:25]

안산상록경찰서,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장은희 | 입력 : 2024/04/02 [16:25]


[경인투데이뉴스=장은희 기자]   안산상록경찰서는 24.4.1일 부터 5월 51일까지 2개월 동안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실시하는 봄 행락철 음주단속은 차량이용이 늘어나는 봄철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협업하여 평일에는 식당,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취약 지역 및 사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휴일에는 골프장 주변 및 행락지 등 위험지역을 위주로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전국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123,202건, 음주운전사고 12,612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31명, 음주운전 재범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극 검토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음주운전 검거 공로자에게는 봄나들이 용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사고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선량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반드시 음주운전을 근절시켜 안전한 운전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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