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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부터 개 식용 위한 사육·도살·판매 등 금지...기르고 있다면 10월 26일까지 허가 받아야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5/22 [11:39]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부터 개 식용 위한 사육·도살·판매 등 금지...기르고 있다면 10월 26일까지 허가 받아야

박상기 | 입력 : 2024/05/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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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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