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산 돼지지육,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강원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병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강원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 사항, 방역대 내 농장의 추가 발생 여부 등 질병 확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모든 지역에서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빈도가 많이 감소하긴 했으나 멧돼지에서는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과 외부인 출입통제,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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