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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서민·소상공인 5월말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혜택 받을 수 있다.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5/23 [10:55]

금융위원회,서민·소상공인 5월말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혜택 받을 수 있다.

박상기 | 입력 : 2024/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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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지난 4월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 4000명 중 약 265만 9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 9000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했다. 

 

이 결과 상환을 완료한 대상자는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후에도 개인 약 2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2만 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한편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 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회사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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