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알아야 법의 효력이 발생하나?...-민원인은 공무원에게 물어 서류를 준하는데 공무원이 모르면 어쩌나?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청이 양서면 증동리 산38번지 외 1필지 1만974㎡의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2022년 6월 29일 허가해 주면서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한 사실이(경인투데이 뉴스 5월 21일자 보도)드러난 가운데 부동산개발법에 따른 필수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1항에 의하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고 증빙 서류를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군 담당자에 의하면 상기 건 관련 최초 허가서류를 살펴보며 서류(부동산개발업 등록증)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맞고, 또한 필수 제출서류도 맞다. 이어 위 증빙 서류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담당자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당시 담당자였던 주무관 A씨에게 위건과 관련 어떤 이유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증빙 서류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가? 라는 질문에 A씨는 ”인지하지 못했다.(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증빙)“며 ”잘 몰랐다“고 솔직해 보이는 답변을 했다.
현 담당자에 의하면 부동산개발업법에 대해 지난 2022년 경기도 감사로 지적받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현재는 관련 법률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위 중동리 허가는 본지 21일자 보도의 논란에 앞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서류가 제출이 없었다면 개발행위 신청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다.
법은 처음부터 있었다. 공무원이 알았든 몰랐든 법은 존재했다. 법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이 인지해야만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반인도 법을 몰랐다고 책임을 피해갈수 없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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