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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식품 직구 281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소비자 직구 주의 당부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6/05 [10:19]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식품 직구 281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소비자 직구 주의 당부

박상기 | 입력 : 2024/06/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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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은, 주로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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