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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대출잔액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까지 

곽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06:28]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대출잔액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까지 

곽희숙 기자 | 입력 : 2024/07/03 [06:28]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2017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는 8일부터 17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11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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