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쳐 도주하고, 차 안에 있던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50대 남성, 무직)를 신고접수 40여분 만에 검거해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경태(ktnpress@daum.net)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