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요건으로 관련 조례 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반 분야, 성과 분야, 계획 분야 등 27개(광역 28개) 항목의 서류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현장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서류심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 제외)
양평군은 지난 2023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세미원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고 수생식물교실, 나의 탄소정원 만들기, 에코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또한 양평군의 친환경 브랜드도 일정부분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인천, 경기도,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에 이어 2023년 광명시, 수원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 부산, 제주가 지정되었고 올해 충청 남·북도와 은평구, 서대문구, 김해시 그리고 양평군이 지정되어 19곳으로 군 단위는 양평군이 유일하다.
이날 언론브리핑에는 갈사모, 우리지역연구소, 에너지협동조합, 양평예술가협동조합, 라탄공방, 케이포슬린, 밍밍, 사회적협동조합다울숲, 더조은환경연대, 쉐유유, 양평군환경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하얀세상, 드림톡, 꿈틀 등 14개 관련 단체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으로 위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수반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1억여 원의 예산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원되었지만, 아쉽게도 올해부터 예산지원 항목은 없어졌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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