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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식칼을 절취하여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하차한 후 피해자 한 명을 칼로 찔러 사망 피고인 무기징역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9/13 [11:15]

대법원, 식칼을 절취하여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하차한 후 피해자 한 명을 칼로 찔러 사망 피고인 무기징역

박상기 | 입력 : 2024/09/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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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식칼을 절취하여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하차한 후 피해자 한 명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세 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모욕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10197, 2024전도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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