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는 서귀포운수 면허 취소하고 제주도의회는 행정 사무 감사에서 서귀포운수 관련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10일 논평을 발표 했다.
지난 8월 제주도정은 돈 먹는 하마인 버스 준공영제의 지출을 줄인다며 대대적인 버스 감차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은 커졌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주도정 게시판에 수백 개 올라왔다. 제주도정은 준공영제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버스가 가진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
서귀포운수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귀포 버스를 운영하던 서귀포교통과 남국교통이 2004년과 2005년 각각 무단 결행 및 경영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운송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때 서귀포시는 1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영으로 버스를 운행했지만 2017년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1개 노선을 운행했던 동서교통이 서귀포시 간선 버스 운행을 모두 맡게 되었다. 하지만 동서교통은 전기 버스 보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모자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주도에도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에 버스 운영권을 넘겼다. 동서교통을 인수한 사모펀드 차파트너스는 준공영제로 인해 손실 전액에 대해 보조금을 받으며 서귀포운수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버스 운영의 실태를 보면 공공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투명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귀포운수는 3년 연속 외부 감사로부터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는가 하면 2023년에는 외부 감사에게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준공영제 버스 종합 평가에서 수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서귀포운수 버스업체 지부가 서귀포운수의 무단 결행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귀포운수 사업자인 차파트너스는 적정 이윤이 무조건 보장되는 준공영제 버스 사업에 일찍 눈독을 들이고 투자자들을 대거 모집해 펀드를 모집했다.
이 펀드로 사들인 곳 중 하나가 서귀포운수다. 차파트너스는 고배당 정책을 펴며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5~30%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공의 돈이 개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일부 펀드의 마감이 다가오자 서귀포운수를 비롯한 운수 회사들의 통매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통매각 가치는 총 투자금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사모펀드에게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 서비스가 투자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업에 불과하며 준공영제 보조금이 이에 한몫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실패한 준공영제를 고집하지 말고 서귀포운수를 시작으로 완전공영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는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책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며 제25조는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매우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서귀포 버스 회사 두 곳이 결행과 경영 불안정 등의 이유로 운송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제주도는 차파트너스가 서귀포운수를 매각하기 전에 운행 결행,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운영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서귀포운수의 면허를 하루속히 취소해야 한다. 차파트너스는 이미 2024년을 매각 시기로 발표했다. 제주도는 더 이상의 혈세가 투기 자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행해야 한다.
2.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운수와 관련해 도정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도의회는 서귀포운수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를 도민 사회에 공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 사무 감사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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