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편입된 토지를 보상받고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ㄱ씨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대에 농지 7,900㎡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매년 공익직불금 1백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 2023년 10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ㄱ씨는 2024년부터 그간 받아왔던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산업단지 지정으로 농지전용이 의제 처리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ㄱ씨를 비롯한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지 내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농지처분은 불가능하고 토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데도 공익직불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그동안 소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유지,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수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나, 전용 예정인 농지에 공익기능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14개 중 농지전용 의제 처리가 이루어진 후 토지 보상까지 2년 이상 소요된 산업단지가 일곱 군데, 3년 5개월 이상 소요된 곳도 두 군데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산업단지 편입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업단지 지정 후에도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농지전용이 의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보상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산업단지 편입토지 소유 농민들은 실질적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발적인 농지전용과 법령에 따른 비자발적 농지전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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