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 말소 시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일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매우 컸다.
또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두절에 따라 실질적인 유지 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말소하지 못해 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자 새로운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말소 동의 상속인들의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 차량 과세표준액이 250만 원 미만 등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장기간 상속인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말소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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