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 확정...자연녹지 내 용적률 150%→200%로 상향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물 음식점·농림지 일반 단독주택 허용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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