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2부는 피고인 1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김천시장으로 당선된 사람, 피고인 2는 김천시청 시민소통팀장(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3은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으로서,피고인 1, 2가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 등 수백 명에게 설 및 추석 명절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고인 1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피고인 2가 김천시장 비서실장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심 확정하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4456 판결)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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