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최근 눈썹ㆍ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 검출되였다고 밝혔다.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24개 중 2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 (0.052㎎/㎏)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ㆍ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돼 유럽연합은 ‘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ㆍ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 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부와 눈에 강한 자극성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ㆍ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ㆍ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 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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