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충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11,338 농가에 177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아 10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공익직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액을 확정해, 소농 직불금 3,662 농가에 47억 원, 면적직불금 7,676 농가에 130억 원을 지급했다. ‘공익직불사업’은 소농 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며 소농 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을 하며 영농종사,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205만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조길형 시장은“올해 잦은 강우와 기록적인 더위, 비래해충 벼멸구 피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희숙 기자(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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