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신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교육 개최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제도 바로 알기
이번 교육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의 가족과 보호자가 대상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지원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정신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대표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선보였다.
특히, 법과 제도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가족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회복과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정신과적 상담, 재활 프로그램,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www.gmmhc.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2-897-77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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